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활용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회명: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활용대회2. 접수기간 - AI 이용권 신청 기간 : ‘26.3.16.(월) ~ ’26.4.15.(수) 23시 59분 ※ 부문·분야별 선착순 접수로 운영하며, 신청 완료자에 한해 AI 플랫폼 이용권 제공 ※ AI 플랫폼 이용권 사용기간 : ‘26.4.1.(수) ~ ’26.5.31.(일) (이용권 승인자에 한해 해당 기간 동안 AI 플랫폼 사용 가능) - 작품 접수 및 제출 기간 : ‘26.5.1.(금) ~ ’26.5.31.(일) 23시 59분 ※ AI 이용권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않더라도, 대회 참가 및 작품 제출은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제공됨3. 접수방법: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홈페이지(data.edmgr.kr) 온라인 접수4. 참가부문 및 자격 (팀구성: 1인 단독 또는 최대 3인이내 팀 구성) - (학생)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 초등학교 재학생※ 초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에 재학중인 연령(~만13세미만) 아동, 청소년 - (학생)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해당연령 만13~19세미만) 청소년 - (일반)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 (대학(원)생, 공무원, 예비창업자 등) 등 만19세(2007년 이전 출생) 일반인5. 분야별 공모내용 -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AI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창의적인 우리 학교 홍보 영상 -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서비스 아이디어6. 시상내역: 상금 및 부상(첨부파일 참조) -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초등학생): 대상(교육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시도교육감상) 17팀(시도교육청별 1팀), 우수상(시도교육감상) 51팀(시도교육청별 3팀) -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중고등학생) : 대상(교육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시도교육감상) 17팀(시도교육청별 1팀), 우수상(시도교육감상) 51팀(시도교육청별 3팀) -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일반): 대상(교육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주관기관장상) 2팀, 우수상(주관기관장상) 3팀, 장려상(주관기관장상)7. 주최/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8.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063-239-3174) 별첨 제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활용대회 운영 안내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신청주체교육비교육급여.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신청 기간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화)∼3월 20일(금)※‘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화)∼3월 20일(금) (상시 신청 가능)신청 방법교육비교육급여(공통).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구비 서류교육비교육급여(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선정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6.3.3.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순자격 구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고교교과서비PC인터넷(유해차단)1국민기초생활수급자○무상급식(중식)○○○○2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법정차상위대상자○○ ? ○○4기타 소득기준중위소득68%이하중위소득80%이하 ? ? 중위소득68%이하5학교장추천○○ ? ? ○6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6년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원입니다. (단위 : 원)중위소득 가구원수2인3인4인5인중위소득(100%)4,199,2925,359,0366,494,7387,556,719중위소득(80%)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중위소득(68%)2,855,5193,644,1444,416,4225,138,569중위소득(50%)2,099,6462,679,5183,247,3693,778,360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고교 교과서비PC인터넷지원내용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학기중 중식비(무상)(초.중.고)연 60만원가구별컴퓨터(초1~고1)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초1~고3)교과서 실비지원방식학교 납부액 지원설치17,600원 대납학교 납부액 지원 ※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구분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502,000원--중학생699,000원--고등학생 860,000원교과서 실비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연 1회연 1회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지원 방식바우처학교 납부액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2026. 3. 5 .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