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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군산부설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340
첨부파일

<2021학년도 체험학습 변경사항>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항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의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반일신청 가능(5교시 이상의 시간표일 경우에만 해당): 5교시 이상의 수업이 있을 경우, 오전 수업·오후 수업에 한하여 반일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오전수업 09:00~12:10, 오후수업 12:10~13:40(5교시인 경우), 12:10~14:40(6교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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