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돌봄교실 희망 조사
작성자 전지혜 등록일 20.12.08 조회수 73
첨부파일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제출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모집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하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5-2반으로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 고

운영 기간

2021. 3. 2. ~ 2022. 2. 28.

운영 대상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2021학년도 2학년 학생

운영 시간

평일 방과후 ~ 17:00

운영 장소

본관 1층 돌봄교실

운영 내용

보육 + 과제지도 + 특기적성프로그램

개인별 필요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가능(, 이 비용은 개인 별도 부담)하며, 이 경우 돌봄교실 운영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습니다.

간 식 비

1,000(희망에 따라 수익자부담)

신청 방법

제출장소 : 신청서와 증빙서류5-2으로 제출

제출기한 : 2020. 12. 18.()

귀가 지도 원칙

(귀가방법)

1. 개별 귀가 시에는 부모님의 귀가 시간 희망 확인서에 근거하여 귀가 지도를 합니다.

2. 귀가 시에는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학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전연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 인이 직접 교실로 데리러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돌봄강사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 합니다.

4. 희망 귀가시간 이후의 아동의 신변 안전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희망 귀가시간과 실제 귀가 시간이 다른 경우 돌봄강사와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대상 학생 선발 순위 및

증빙 서류

1. 초등돌봄교실 신청 서류

- 돌봄교실 신청서 및 귀가 동의서

2. 대상학생 선정을 위한 증빙 서류 1.

- 교육비지원대상자 대상자인 경우(주민센터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맞벌이 가정 대상자인 경우(부부가 모두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

- 교육비지원대상자가 아닌 일반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 및 등본

돌봄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선정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돌봄교실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0

() 선발 결과 발표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반 우선 순위

1.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218()까지 제출한 가정에 한해서 다음의 순위로 선정

저소득층이면서 맞벌이 또는 조손 가정 → ② 한부모 가정 → ③ 저소득층 가정 → ④ 맞벌이 가정 (동일 순위의 경우 저학년 우선)

2. 순위에서 추첨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가정에 다시 안내할 예정

3. 대기자 순번에 의한 결원 충원

문 의 처

교무실 063-442-2188

2020. 12.08.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장


이전글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돌봄교실 수요조사
다음글 전래놀이 활동사진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