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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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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군산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6.03.05 조회수 61
첨부파일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26-1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군산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6기 군산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 군산부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 2026. 3. 6.()3. 10.() (3일간) (공휴일 제외) 08:30 ~ 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전자투표) 2026. 3. 17.() 10:00 ~ 3. 18.() 14:00

                             (직접투표) 2026. 3. 18.() 10:00 ~ 14:00

. 선거장소 : 우리 학교 강당(팔마누리관)

. 학부모 위원 정수 : 4

. 선출방법 : 직접투표 및 전자투표 병행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313317(행정실)

. 당선자 발표

   1) 다수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2)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202635

군산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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