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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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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 바우처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노시형 등록일 24.03.08 조회수 13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작년까지 학교에서 운영되던 무상우유급식 사업을 대신하여 지자체의 우유바우처 사업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신 뒤 우유바우처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보호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개>

* 사업내용: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15,000) 제공

- 구매품목: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50% 이상 함유)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24년도 우유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세부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2005.1.1.~2018.12.31.(연 나이 6~19)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2.19.() ~ 상시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될 것)

2. [지원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호자의 대리 신청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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