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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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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군산부설초 등록일 23.03.09 조회수 457
첨부파일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31790,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393, 2022. 1. 17.)

훈령별표 8(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 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체험학습(해당 학생의 친인척방문,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의 장소는 집이 아닌 다양한 장소가 될 수 있겠으며, 교외체험을 희망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입니다. 가정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학생의  가정학습 장소는 반드시 학생의 집이어야 하며, 일정한 시간동안 어떻게 학습을 계획하여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마치면 가정학습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해당 요일의 시간표가 6교시 까지일 경우 가정학습 시간은 09:00~14:40 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계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도 양식이 서로 다르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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