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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전지혜 등록일 21.04.15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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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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