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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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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자 군산부설초 등록일 20.09.21 조회수 1314
첨부파일

제목: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요청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9. 17 ~ 10. 31.

2. 지원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3.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4.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5. 선정방법

- (소득범위)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 생활·건강지원은 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 금액 및 대상자 선정

소득 구분

중위소득 65%이하

중위소득 72%이하

비고

지원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의식주 등 생활비 및 수술 및 치료비 등)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학비 및 검정고시학원비, 자격증취득, 상담 및 심리검사비, 법률자문비, 문화활동비 등)

6. 제출서류: 특별지원사전검토서(발굴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7. 제 출 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군산시 동리27(삼학동), 468-2870]

8. 문 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468-2870), 아동청소년과(454-3242)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됨.

붙임 1. 특별지원사전검토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각1.

2. 특별지원사업 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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