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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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부설초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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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요청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9. 17 ~ 10. 31. 2. 지원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3.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4.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5. 선정방법 - (소득범위)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건강지원은 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 금액 및 대상자 선정
6. 제출서류: 특별지원사전검토서(발굴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7. 제 출 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군산시 동리2길 7(삼학동), ☎ 468-2870] 8. 문 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 아동청소년과(☎ 454-3242) ※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됨.
붙임 1. 특별지원사전검토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각1부. 2. 특별지원사업 지원의 종류 및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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