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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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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전지혜 등록일 20.03.24 조회수 270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

기간: 20.3.2 ~ 20.4. 3(5주간)

*휴원 및 휴교가 3.27일 이전 종료시에는 해당지역 특례 적용 종료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시간: 평일() 816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구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특례) 시간당 서비스 요금 >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8,901)

10%(989)

중위소득 120% 이하

60%(5,934)

40%(3,956)

중위소득 150% 이하

50%(4,945)

50%(4,945)

중위소득 150% 초과

40%(3,956)

60%(5,93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9,890)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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