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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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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기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계획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5.03.05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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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1)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애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 7조(위원의 당연퇴직)

   2)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의 1(위원의 퇴직) 및 제 14조(보궐선거)

 

2. 2025. 3. 1, 인사이동으로 소속을 달리한 교원위원(유치원)의 당연 퇴직으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보궐선거를 추진학고자 합니다.

 

붙임 제 15기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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