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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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9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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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초등학교 공고 제2020-7호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따라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안)내용 제8조(위원의 정수) - 법정 구성 비율에 따라 조정
2.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0. 2. 6.(목) ~ 2020. 2. 12.(수)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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