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0.02.06 조회수 78
첨부파일
규정 공고문.hwp (12.5KB) (다운횟수:54)

김제동초등학교 공고 제2020-7호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따라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8(위원의 정수) - 법정 구성 비율에 따라 조정

현 행

개 정()

8(위원의 정수) 1항 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도,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은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을 둔다.

--- 위원은 9--- 학부모위원은 4, 교원위원 3------.

2. 공고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2020. 2. 6.() ~ 2020. 2. 12.()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이전글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홍보
다음글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