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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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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0.02.06 조회수 92
첨부파일
규정 공고문.hwp (12.5KB) (다운횟수:82)

김제동초등학교 공고 제2020-7호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따라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8(위원의 정수) - 법정 구성 비율에 따라 조정

현 행

개 정()

8(위원의 정수) 1항 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도,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은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을 둔다.

--- 위원은 9--- 학부모위원은 4, 교원위원 3------.

2. 공고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2020. 2. 6.() ~ 2020. 2. 12.()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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