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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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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17.03.22 조회수 170

김제동초등학교 공고 제2017-15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

. 자 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김제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7. 3. 22.~ 3. 23. (2일간) 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에 게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7. 3. 30. 09:0013:00

. 선거장소: 김제동초등학교 강당

. 보궐 선출 학부모 위원 정수: 2(유치원 1명 포함)

. 선거방법: 직접투표·가정통신문·우편투표 병행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 이내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17. 3. 25.2017. 3. 2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22

 

 

김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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