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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쟁의행위 참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작성자 공지현 등록일 21.10.15 조회수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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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쟁의행위 참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본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돌봄전담사의 쟁의행위 참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과후 돌봄 방법을 찾으셔야 할 학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니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 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쟁의행위 참여로 인한 사유에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넓을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미운영 날짜

2021.10.20.() 1일간

미운영 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1법에 의거 대체인력 투입 불가

부득이 돌봄이 필요한 학생

각 반에서 개인 과제 및 활동 가능

담임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1. 10. 15.

김 제 동 초 등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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