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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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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1869
첨부파일

1.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2.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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