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및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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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미정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493 |
**촌지 및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근절과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촌지 및 불법찬조금, 공익침해행위 유형 ◈ 1. 촌지 유형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가. 학교보건법: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대기환경법」,「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나.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다. 석면안전관리법: 학교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공익신고 센터(전라북도교육청) ◈ ▸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 :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 / 원클릭신고센터 / 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공익신고 관련 :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 / 공익신고마당 / 공익신고하기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명예, 교사들의 사기 진작,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공익침해행위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맑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 05. 02. 김제동초등학교 교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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