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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및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작성자 심미정 등록일 18.03.05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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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및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근절과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촌지 및 불법찬조금, 공익침해행위 유형

 

 

 

1. 촌지 유형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가. 학교보건법: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나.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다. 석면안전관리법: 학교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명예, 교사들의 사기 진작,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공익침해행위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맑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공익신고 센터(전라북도교육청)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

: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 / 원클릭신고센터 / 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공익신고 관련

: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 / 공익신고마당 / 공익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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