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지 유형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가. 학교보건법: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나.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다. 석면안전관리법: 학교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