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19.02.20 조회수 4743
첨부파일

학생의 출결처리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계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에 해당)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초등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전글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다음글 지역 돌봄서비스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