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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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도훈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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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2. 선거 장소 : 김제동초등학교 시청각실 3. 선출 위원 정수 : 4명 4. 입후보 등록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 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나. 장소 : 본교 교무실 -제출처 다. 기간 : 2018. 3. 6.(화) 09:00 ∼ 3. 9.(금) 16:30까지( 4 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홈페이지 탑재 및 본교 교무실 구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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