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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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현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3104 |
첨부파일 | |||||
학생의 출결처리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계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에 해당)
☆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초등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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