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변경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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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5.11.14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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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 변경 신청 제도 안내 ▣
1. 초등학교 입학 변경 제도란?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해당 학교 학구에 주소를 옮길 필요 없이) 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서 입학 할 수 있는 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 부득이한 사유 예시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 아동학대, 긴급 피난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나. 본교 승인 대상: 형제, 자매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입학 예정자, 본교 학구로 이사 예정인 입학 예정자
2. 입학 변경 신청 절차 가. 서류 제출 1) 기간: 2025.12.22.(월) - 29.(월) 2) 장소: 본교 교무실(544-8362) 3) 제출 서류: 취학통지서,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입학 승인 공지: 보호자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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