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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5.11.14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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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 변경 신청 제도 안내 

 

1. 초등학교 입학 변경 제도란?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해당 학교 학구에 주소를 옮길 필요 없이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서 입학 할 수 있는 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 부득이한 사유 예시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 아동학대, 긴급 피난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나. 본교 승인 대상: 형제, 자매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입학 예정자, 본교 학구로 이사 예정인 입학 예정자

 

 

2. 입학 변경 신청 절차

서류 제출

1) 기간: 2025.12.22.() - 29.(월)

2) 장소본교 교무실(544-8362)

3) 제출 서류: 취학통지서,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입학 승인 공지보호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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