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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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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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에셔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동초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지도 바랍니다.
-만 13세 어린이 사용 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무면허 금지(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승차정원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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