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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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52 |
1.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 운전 가능 2.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3. 탑승 전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4. 음주운전, 동반탑승 금지 5. 보도 주행 금지 6. 자전거 도로 이용 7.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8. 교차로 좌회전 방법 준수 9. 안전 속도 준수(20km/h 미만) 10. 정해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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