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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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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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23.6.1일자 부터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 가정학습 승인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담임교사의 승인(통지문, 문자, 전화 등) 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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