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4.02.23 조회수 485
첨부파일

학생의 출결처리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신고서 혹은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재량휴업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이전글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신청 안내
다음글 2024년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