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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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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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출결처리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신고서 혹은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①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① 결석신고서 제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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