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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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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4.02.23 조회수 557
첨부파일

학생의 출결처리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신고서 혹은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재량휴업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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