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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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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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붙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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