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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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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3.02.24 조회수 426
첨부파일

학생의 출결처리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계 혹은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에 해당)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재량휴업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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