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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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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3.01.20 조회수 14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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