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학교방역수칙 변경안내(동거인 확진자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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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동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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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동거인 확진 된 경우 등교기준 등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 체계」
○ 3. 14.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이 적용됩니다. (3. 14.부터 소급 적용) ○ 이 기간 동안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등교중지, 음성확인되면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손실 등)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의료기관을 방문 ★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동거인 확진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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