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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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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학교방역수칙 변경안내(동거인 확진자 발생시)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194
첨부파일

  ** 아래와 같이 동거인 확진 된 경우 등교기준 등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 체계


구분

3.1.~3.13.

3.14. 이후 변경

등교

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음성확인되면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검사 및 6~7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3. 14.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이 적용됩니다.

(3. 14.부터 소급 적용)

이 기간 동안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등교중지, 음성확인되면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손실 등)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의료기관을 방문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동거인 확진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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