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1.07.30 조회수 28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270~ 88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이전글 2021. 김제동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공고(3차)
다음글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