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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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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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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