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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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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호)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박미경 등록일 25.03.04 조회수 34
첨부파일

’254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8.7), 중학생(67.9), 고등학생(76.8)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5. 4. 1.() 2026. 2. 28.()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6. 3.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5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급여 실시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관할 교육청(학교)으로 전달

수급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보장 여부 결정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

결정 결과 통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지급수단(신용·체크, 간편결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 또는 지급수단 변경 희망자는, ’25. 3. 5.() ~ 3. 20.()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및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지원이 불가하여 반드시 본 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5.3)

'24학년도

바우처*

지급완료자

*전용카드 신청자 및 복지시설장 제외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5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지급수단 변경을 원할 경우

’25.3.5.~20. 내 신청 접수)

'25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5.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지급수단 변경 신청자는 희망

지급수단으로 자동신청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자동신청 거절 접수가 필요한 경우 > 바우처 신청인 변경 희망

지급수단 변경 접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지급수단에서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희망 (신청인은 동일)

202534

전주기린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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