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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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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은희 등록일 23.02.28 조회수 559
첨부파일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

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000), 중학생(589,000), 고등학생(654,000)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온라인 사용 불가)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기간] 2023.3.2.() ~ 3.20.()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월 중 카드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3.29.() ~ 2024.6.28.()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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