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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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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호]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등교 중지 안내
작성자 김태린 등록일 21.04.06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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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이 학교생활

중 아래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하여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 련 내 용

학교에서 발견 된

임상증상

(한 가지만 있어도 등교중지)

발열 (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기타증상: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콧물/코막힘

등교중지 기간

* 증상 당일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경과 관찰, 등교중지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뒷면)

또는 선별진료소 확인증,의사소견서,격리통지서 등(사진전송 가능)

귀가 후 관리 및 주의사항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콜센터 (1339) 또는 덕진진료소 (250-3901)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대자인병원, 호성전주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며 등교 중지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해열제등 약 먹고 등교 불가)

가정 내 상태 관찰 중 행동수칙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 사라질 때까지 경과 관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

(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담임 교사가 매일 전화나 문자 등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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