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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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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졔획 안내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24.11.22 조회수 57
첨부파일

1.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처* 담당자신청인의 신청정보와 구비서류 통해 신청자격확인하여 신청서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등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운영 기간) 24.12. 2.()25.1.31.() 까지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접수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 현장 접수 담당자]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 현장 접수 담당자]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통과시) 바우처 지급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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