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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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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성덕초마스터 등록일 26.06.19 조회수 49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6. 6. 19.(금) ~ 2026. 6. 23.(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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