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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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25.07.01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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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상: 9세~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붙임파일>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붙임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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