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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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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성덕초 등록일 25.07.01 조회수 51
첨부파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상: 9세~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붙임파일>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붙임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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