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학교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안전한 등교개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해 가정 내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입력) | ?2월 28일(월)부터 매일 등교 전까지 참여 완료 *자가진단 항목들을 꼼꼼히 살핀 후 예/아니요 표시해 주세요.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 또는 신속항원검 사키트 이용하여 검사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 된 경우 등교 가능 ? 의심 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출석 가능 증빙 자료: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음성확인서 ? 등교가능하나 증상이 있어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진료확인서/처방전 근거)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PCR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 1.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2. 30초 비누로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3.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4.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 *근거:2022.2.9.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제6판)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
2022. 2. 28. 성덕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