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
|||||
---|---|---|---|---|---|
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381 |
첨부파일 |
|
||||
1. ‘공교육 정상화법’ 이란?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의하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하는 학습을 말한다. 3.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5조, 제7조 참고
4.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6. 기타 사항 - 적용 배제 관련 가. 영재 교육기관, 조기 진급자, 적용 배제 교과(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적용 배제되는 교과(군)은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등입니다.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 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2020. 10. 13. 성 덕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0. 2학기 방과후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 공개 활동 안내 |
---|---|
다음글 | 『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