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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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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홍보 안내
작성자 조은주 등록일 19.04.10 조회수 341

 

제안이란?

 

전북교육정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함)

 

제안 제출방법은?

 

방 법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어플

학생 및 국민: http://www.epeople.go.kr 접속로그인민원·제안·참여일반제안 신청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https://www.epeople.go.kr:8055 접속공무원제안 신청

국민신문고 어플 이용 시 일반제안(국민제안)으로만 신청 가능함

방 법 2

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 접속참여·제안/제안마당/학생·국민·공무원제안신청

방 법 3

우편, 모사전송, 전자메일 및 방문

(우편주소)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정책공보관 제안담당자

(Fax) 063-220-9404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전자메일) jean8282@korea.kr

 

제안 처리절차

 

제안서 제출

 

접 수

 

채택 심사

 

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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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책공보관

 

제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불채택 결정

 

채택 제안의 창안 등급

및 부상금 등 결정

 

참여하면 어떤 상품이 있나요?

 

- 제안이 채택된 경우 상품권 지급(1)

- 채택된 제안들 중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결정될 경우 부상금 및 교육감 표창(2)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부상금

200~300만원

100~200만원

50~100만원

30~50만원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사각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것

제안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공보관 담당자(063-239-31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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