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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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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작성자 조은주 등록일 16.10.04 조회수 825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교육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2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늘 928일부터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커피 한 잔, 손수 재배한 고구마 한 개, 김치 등도 포함되며 말로 약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2016. 10. 4.

 

 

성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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