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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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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자 교장공모제 지정 희망 여부 의견 수렴
작성자 조은주 등록일 16.05.25 조회수 439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2016.9.1.자 교장공모제 가지정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직원,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지정 희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학부모님께서는 ‘2016. 9. 1.자 교장공모제 지정 희망 여부를 표시하여 527() 09:00까지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절차

- 의견수렴 :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

- 희망여부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가지정 학교)의 약 1/3교 지정

교장공모 유형 : 초빙형

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1)

2)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3)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4)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학교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교장은 제외)

5) 현임교 재직자는 현임교 교장공모 지원 불가

6)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은 관내 공모제학교 지원 불가

7)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교장자격소지자), 교육전문직은 기관내 공모제학교 지원 불가

2016. 5. 25.

 

성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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