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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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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김승종 등록일 13.07.04 조회수 537
첨부파일

2013.6.19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제작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홍보용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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