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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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종 | 등록일 | 13.07.04 | 조회수 | 537 |
첨부파일 | |||||
2013.6.19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제작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홍보용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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