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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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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무원 선물 신고제도 안내문
작성자 성덕초 등록일 17.06.30 조회수 891

선물신고 안내문 (null)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16, 같은 법 시행령 제28~30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무원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선물받은 공무원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관내 단설 유, , 중학교))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즉시 소속기관에 선물수령신고서

   제출 ,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소속기관의 장은 각 해당 선물평가단에 신고

(신고)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선물평가단

(감사담당관)

 

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행정지원과)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 신고 접수(최초 선물수령신고서 제출로 신고 갈음)

* 선물받은 공무원에게 평가결과, 접수여부 등 결과 통보

* 선물 수령 신고 접수 처리 시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반기별로 등록기관(도교육청)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이관)

 

(이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학교)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학교)에서 매각토록 조치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김제교육지원청 감사업무담당자(T.063-54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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