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무원 선물 신고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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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17.06.30 | 조회수 | 891 | ||||||||||||||||||||||||||||
선물신고 안내문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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