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급여 신규수급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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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경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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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급여 신규수급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를 탑재하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교육비지원대상자(중위소득 60%이하)만 동의서로 신청대체가 가능하며, 교육비지원대상자가 아닌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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