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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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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급여 신규수급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작성자 조미경 등록일 15.07.20 조회수 436
첨부파일

2015. 교육급여 신규수급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를 탑재하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교육비지원대상자(중위소득 60%이하)만 동의서로 신청대체가 가능하며, 교육비지원대상자가 아닌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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